집회 미신고 등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서울교육청, 경원중 혁신학교 반대 학부모들 검찰 고발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에 반발해 학교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던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원중학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주도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원중은 내년 3월부터 '마을결합혁신학교'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지난 7일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심야 집회를 열고 학교 주변에는 학교장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담벼락과 학교 주변 일대에 현수막을 부착해 교직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인 지난 7일 200∼300명이 모여 교문 주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이 지난달 30일부터 오픈 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 등의 허위 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