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영화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파티룸 집합금지 입력2020.12.22 11:01 수정2020.12.22 11: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세훈 "야당·민노총 불법 천막에 변상금 부과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 2 "배달기사에 727억원 배상하라"…스타벅스 '날벼락'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달러(약 727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넸다가 배달 기사가 화상 등 피해를 보면서다.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 3 지인은 성범죄 당했는데…가해자와 합의 종용한 30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그는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