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소 무시당했다고 생각…흉기 미리 준비해 범행 계획"
인천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대표 "계획 살인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매달 받던 활동비 18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거절당하기도 했다"며 "평소에도 피해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며 "범행 직전에 평소 다니던 병원에 들러 2개월 치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 한 점 등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계획 살인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보고서와 간호사의 진술 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검찰은 해당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짙은 녹색의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나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 변호인 2명도 참관했다.

그는 올해 10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