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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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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22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대를 상대로 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대는 10월 28일 홈페이지에 현재 고1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내용을 사전 예고했다.

    핵심은 정시모집에서 1단계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한 뒤 2단계에서 수능 점수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다.

    현재 고3들의 입시 전형인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는 대부분 학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서울대의 바뀐 정시모집 전형 내용이 학생들의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예고에도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전형 방법 등 세부 사항은 2021년 4월 중 안내될 예정"이라며 "서울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전 예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대교협의 심의·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예고 내용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양대림(17)군은 "내년 4월 서울대 입학전형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되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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