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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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이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각각 15일과 17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