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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사업 시설종사자 평균 3.8년 근속…연봉 2천8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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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이수진 의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필요"

    "여가부 사업 시설종사자 평균 3.8년 근속…연봉 2천869만원"
    청소년 시설을 비롯해 여성가족부가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에 관련된 시설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8년으로, 연봉 수준은 2천869만 원에 불과해 사업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겨 여가부 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관련 시설은 전체 1천915개로 설립 후 운영 기간은 평균 13년으로 집계됐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이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단법인(2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4.5%), 비영리단체(12.6%)가 뒤를 이었다.

    시설유형은 청소년활동시설(20.2%), 청소년복지지원시설(20.1%), 건강가정지원시설(13.1%),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11.7%) 등 순이다.

    여가부 관련 시설 중 종사자 현원 파악이 가능한 1천800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1만5천56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1.7%가 사회복지사 2∼3급,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3.8년에 불과해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인 5.7년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1년 미만 종사자가 3천702명으로 23.8%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 경험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련 시설 종사자 1만5천514명의 연 보수 총액은 평균 2천869만 원이었다.

    이는 동종 민간 업체보다 10∼20%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유사 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도 연간 100만∼1천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로 응답자의 44.6%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종사자의 56.3%가 이직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부모가족지원시설(50.0%), 청소년활동시설(49.8%), 여성지원센터(48.9%) 종사자도 2명 중 1명꼴로 이직을 원했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가 낮아서'라고 답변한 종사자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여가부 시설 종사자의 이직 의사가 높고, 근속 기간이 매우 짧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처럼 여가부 시설 종사자도 직종별·직급별 보수 기준안을 만들고, 복지부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각 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 확보와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등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민간 부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387억 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98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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