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북전단금지법' 간담회…접경지 주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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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