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북전단금지법' 간담회…접경지 주민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