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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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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일명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감면 기간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으나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착한 임대인’이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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