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카톡으로 세금고지서 받고 납부하세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서비스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본 뒤 즉시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국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게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각각 고지서가 전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전자고지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바일로 국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자고지 이용자는 내년 7월부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전자고지 건당 20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을 통한 세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편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카카오톡으로 세금 확인하고 납부하세요"…22일부터

      22일부터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22일부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2. 2

      연말정산 직후 의료비 실손보험 청구 막는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n...

    3. 3

      신분증이 카톡 안으로…카카오톡 지갑 출시

      카카오가 신분증·자격증·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