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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11년 만에 결국 기업회생 신청…임원진 일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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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대출금 600억원 연체
    국내 은행 1050억원도 상환 실패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쌍용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 만이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후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 1부에 배당됐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로부터 빌린 600억원을 연체한데 이어 이날 만기가 돌아온 산업은행의 900억원과 우리은행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165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11월 쌍용차의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감소했다. 내수는 18.3% 감소한 7만9430대이며 수출은 30.7% 급감한 1만7386대에 그쳤다.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도 처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분기보고서에서 "3090억원의 영업손실과 3048억원의 분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357억원 초과한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마힌드라도 쌍용차에서 손을 떼고 있다. 현재 75%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쌍용차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계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오토모티브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날 쌍용차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연기하는 제도다.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금융권과 대출 만기 연장을 협의하고 새 투자자도 확보해 회생절차를 취하하겠다는 것이 쌍용차의 계획이다.

    이에 더해 쌍용차는 긴급 회의를 갖고 전체 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힌드라 측도 "ARS 기간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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