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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해 불이익받은 회사 올해 5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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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여부, 회사 규모 등 따라 절차 달라…유의사항 숙지해야"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해 불이익받은 회사 올해 56곳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한 탓에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56곳에 달했다.

    이는 2018년(111개사), 2019년(92개사)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회사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밖의 회사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선임 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짧아지는 등 변화가 생겼는데 일부 회사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장 여부, 회사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별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 02-3145-7767)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달 지방 소재 회사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총 3만1천827곳이다.

    작년(3만2천431곳)보다 604곳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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