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추가안전관리방안 관련 고시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합리화해 현장 이행력 제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들이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기준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추가안전관리방안의 적용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2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을 준수하면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연내 맞춤형 시설기준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와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