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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들 공매도 규모 4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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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개편
    업계 "개인투자자 요구 받아들인 것"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동학개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을 맡은 22개 증권사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거래 체결을 돕는다. 공매도는 이런 거래 과정에서 안게 되는 손실을 헤지(위험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에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개인들은 “시장조성자들이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데 업틱룰까지 면제해 주는 건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현물)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현행 대비 약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선 “자칫 적정 가격 형성을 가로막는 섣부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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