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시속 50㎞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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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제외
3개월 유예기간 단속은 내년3월21일부터
3개월 유예기간 단속은 내년3월21일부터
![[자료사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1272982.1.jpg)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예기간 중 변경된 제한속도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