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 예산 통합운영 시행…심사 6단계→3단계 단축
범죄신고는 똑같이 112…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서 처리
자치경찰제로 치안 예산심사도 간소화…신속 집행 기대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치안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줄어들어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경찰 사무는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이중 일반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은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다.

기존 18개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시·도경찰청장의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통합 운영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필요한 예산 약 5천억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4천713억원, 국토교통부 217억원, 경찰청 18억원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가 약 5천억원을 통합해서 편성·집행한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 보고→지방경찰청 심사→경찰청 소관부서 심사→경찰청 예산부서 심사→기획재정부 심사→국회 심의 등 6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경찰서 보고→시·도경찰청 심사→시·도 심의 등 3단계를 거치면 된다.

그 결과 1∼2년 걸리던 작업이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미리 시·도에 치안 예산을 지급하면, 시·도가 용도에 맞게 시·도경찰청을 지원하는 구조"라며 "앞으로 치안과 관련한 주민 요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이 같은 예산 심사 간소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이 평가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치안 수요에 맞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이 범죄 취약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돼도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가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면 시·도경찰청이 경찰청(국가경찰)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수사경찰)에 보고 후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제로 치안 예산심사도 간소화…신속 집행 기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