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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도 배달만? 직장인들 '점심대란' 벌어질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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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식 입장 발표
    ▽ "음식점 취식 전면 금지는 어불성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식당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식당 영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배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최악의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르면 식당은 8㎡당 1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저녁 9시 이전까지 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발령시 음식점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점심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배달 서비스 등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 단체는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3단계 상향 시 음식점에서의 취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8월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당·카페의 집단감염 사례 비중은 6%(143명)였다.

    이들은 또 "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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