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국,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등고용기회위 "코로나19는 직접적 위험…법 위반 아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반 기업에도 접종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미국,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현재는 의료진이나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7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지만, EEO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접종 면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만약 면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으며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EEOC의 규정은 결국 백신 거부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CBS가 전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고용노동법 전문 변호사 6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역시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EOC가 코로나19를 직원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분류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외에도 직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문체부,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조치 연장

      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도 연장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서울에 있는 국립 문화예술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지난 8일부...

    2. 2

      "트럼프는 2월이라던데…" 미, '백신 드라이브' 차질 우려

      인수위 고문단, 당초 일정보다 지체 가능성 조언트럼프 '2월 말'→바이든 '늦여름' 지연설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이 당초 미국 정부가 ...

    3. 3

      [속보] 용인 기흥구 소재 교회서 11명 확진…교인 18명 자가격리

      [속보] 용인 기흥구 소재 소규모 교회서 이틀새 11명 확진…교인 18명 자가격리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