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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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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도 30% 깎아줘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아예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원)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뒤까지 이어지면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이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면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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