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아라"…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20대)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800여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직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112에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발 빠른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거나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