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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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