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청년 7조례' 경남도의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열어 경남도의회를 대상으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지역경제, 사회·복지·환경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35개 지방의회에서 50개 사례를 제출했다.

상위 10개 사례의 온라인 발표로 진행된 본선에서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남도의회가 대상을 받았다.

경남도의회는 젊은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돼 창업 및 주거 지원, 프리랜서 권익보호 등 청년 관련 7개 조례를 제정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제보를 통한 생활밀착형 행정사무감사로,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의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