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모(70)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씨는 국일고시원 건물의 비상벨 등 소방시설 유지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구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받지 않고 배우자가 대리 수강하도록 했고, 화재경보기가 수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건물주나 소방 당국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구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일부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