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유흥주점 5종 집합 금지

제주에서 18일 0시를 기해 일반 음식점 및 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제주 음식점·카페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2단계 격상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루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적용한다.

도는 특히 식당·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연말 및 연시 송년회, 망년회로 인해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적용해 풍선 효과를 막고자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가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섭취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방문 인원이 가능하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및 종교 관련 활동 중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 시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 관련 소모임과 식사 제공, 숙박은 현행 방침대로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