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침체 우려 속 실수요자 위주 재편 기대도
대구 전역 조정대상 지정에 부동산 시장 '화들짝'
대구 수성구에 이어 17일 나머지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자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어느 동(洞)이 제외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대구 전역을 지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상당수 지역이 낙후한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근 달서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서구가 반사이익을 좀 보려나 싶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대출 규제,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 구매를 선뜻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규제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이 많아지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를 겪겠지만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거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실수요자에게 도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수성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비슷한 조건이면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는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규제가 강하지만 어차피 대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서 상대적 조건이 나아진 셈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