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수차례 성추행한 병원장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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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비서인 피해자를 한 칵테일바에서 추행하고, 같은 날 길 위와 다른 주점에서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의 병원에서 A씨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범행 발생 이후 퇴사했다.
재판부는 "고용관계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 감정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