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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총장 정직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오늘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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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 동시 제기 예정
    尹측 "총장 정직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오늘 집행정지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17일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신속히 총장직에 복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에도 밤에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尹측 "총장 정직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오늘 집행정지신청"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시한 논리와 같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와 효과가 같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부당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모두 변호인들에게 맡겼으며,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법무부 검찰과 직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 명령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징계위 심결 요지에 대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채널 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도 총장 지휘권 행사인데 일선청에서 방해라고 했다고 방해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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