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다.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즉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제기한 6개 징계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즉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