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부정도 신고…부산교육청 공익제보 활성화 제도 운영
학교 운동부 불법 모금 등 교육 비리 신고 400만원 포상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로 교육 현장 비위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익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초등학교 운동부는 학부모로부터 불법 모금을 해 운동부 운영 경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

B 유치원에서는 부적절한 회계 운영과 방과 후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거쳐 A 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게 150만원, B 유치원 관련 제보자에게 250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공익제보 조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