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입법"…중단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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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내고 "663만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 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대표여서 대표에 대한 징역 처벌 시 오히려 사후처리와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