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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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가 마무리되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사전절차 논의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심의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8시20분께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의 퇴근 사진을 공유하며 '마지막 퇴근'이라고 예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여부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출근길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을 본 뒤 차에서 내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 여기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