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측 "윤석열 총장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이성윤 중앙지검장 패싱한 채 무리한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직접 지휘해 기소하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기소된 지난 1월의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검사장이 피의자 소환 조사를 먼저 한 뒤 기소하라고 지시했으나, 일선 검사들이 이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의 뜻에 따라 1월 23일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지휘할 권한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본원적인 것"이라며 "검사장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재량을 일탈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쓴 저서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튿날 최 대표 사건을 보고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1주일 이상 지난 1월 22일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자 돌연 "피의자의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하고 수사팀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도 이 검사장이 갑자기 소환 일정을 조율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에게 이미 여러 차례 소환을 통지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 대표가 일했던 법무법인 청맥의 남성원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초순께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차례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 아들을 봤는지 물어봤는데, 저와 대면하지 않으려고 피하면서 못 봤다고들 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직접 지휘해 기소하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기소된 지난 1월의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검사장이 피의자 소환 조사를 먼저 한 뒤 기소하라고 지시했으나, 일선 검사들이 이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의 뜻에 따라 1월 23일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지휘할 권한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본원적인 것"이라며 "검사장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재량을 일탈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쓴 저서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튿날 최 대표 사건을 보고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1주일 이상 지난 1월 22일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자 돌연 "피의자의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하고 수사팀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도 이 검사장이 갑자기 소환 일정을 조율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에게 이미 여러 차례 소환을 통지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 대표가 일했던 법무법인 청맥의 남성원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초순께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차례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 아들을 봤는지 물어봤는데, 저와 대면하지 않으려고 피하면서 못 봤다고들 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