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해당 기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다시 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