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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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에게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구청장은 경비원 차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경비원이 인권 침해를 당하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영순 구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종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