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승인…아산병원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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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29404.1.jpg)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항체치료제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자체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 중이고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셀트리온이 공식적으로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려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이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달 25일 'CT-P59'의 임상2상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연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2021년 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 없는 등의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체로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치료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29405.1.jpg)
GC녹십자 또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모두 21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은 사실상 확보했으며 우선접종대상 선정 등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