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시민·학생 대상 민주교육 조례 논란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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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은 내년 초 시행…시민 대상 교육은 다소 늦어질 듯
울산시의회가 논란이 일었던 시민·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개를 잇달아 의결해 내년부터 지역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교육을 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내용은 5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 14조 교류협력 등 5개 항목이다.
주요 수정 사항은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을 추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자격에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했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교육하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찬반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시현 시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 3년 만에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등 진보 단체는 민주교육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 갈등이 컸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해당 집행부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으로 이송돼 20일 이내 공보에 게재하면 공포된다.
이 두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울산시가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자문위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시교육청이 시행할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조만간 공포되면 내년 초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내년 예산도 9천만원 정도 확보된 상항이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데다 조례 제정·심의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컸던 만큼 교육 시행 과정에서도 교재 채택, 교육 주체, 학교별 교육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잡음이 일 것으로 전망한다.
/연합뉴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교육을 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내용은 5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 14조 교류협력 등 5개 항목이다.
주요 수정 사항은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을 추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자격에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했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교육하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찬반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시현 시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 3년 만에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등 진보 단체는 민주교육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 갈등이 컸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해당 집행부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으로 이송돼 20일 이내 공보에 게재하면 공포된다.
이 두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울산시가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자문위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시교육청이 시행할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조만간 공포되면 내년 초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내년 예산도 9천만원 정도 확보된 상항이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데다 조례 제정·심의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컸던 만큼 교육 시행 과정에서도 교재 채택, 교육 주체, 학교별 교육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잡음이 일 것으로 전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