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서명 안한 판결문은 위법…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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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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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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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2심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2심이 항소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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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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