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종류를 막론하고 유효기간을 1년 이상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3개월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과 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시점도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상품권 가격의 90%는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 역시 환불 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특정 기간에만 판매하는 제품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 환불 가능 사실을 몰라 추가 금액을 물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약관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특정 날짜의 서비스를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구매했을 때 역시 예외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를 준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표준약관 내용이 대부분 소비자의 권익과 연관돼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 등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 단체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