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신고 절차 어기고 취업한 외국인 선원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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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은 선장 2명도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13일 2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선원들은 일반 취업 비자(E9)와 선원 취업 비자(E10)를 발급받아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의 신병을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