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신고 절차 어기고 취업한 외국인 선원 3명 덜미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지를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선원 3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은 선장 2명도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13일 2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선원들은 일반 취업 비자(E9)와 선원 취업 비자(E10)를 발급받아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의 신병을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