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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野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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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 사진=뉴스1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20선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성명서를 내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김기현, 김석기,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한다는 美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美 하원의원이,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기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을 강하게 비난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 및 민주주의 증진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美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며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미 행정부 국무부에서도 이 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법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에서 입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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