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개발이익 공공에 환원 '사전협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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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최근 시의회 박선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불거져 왔다.
시는 이번 사전 협상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등이다.
협상 절차는 민간 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함께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특혜 시비를 차단해 도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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