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로 넘어간 '윤석열 징계위'…15일엔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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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8명 상대로 치열한 공방 예상…尹 출석도 변수
해임·정직 등 중징계 관측 우세…소송전 비화 주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오는 15일 2차 심의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에 열린 1차 심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보다는 징계위원 구성이나 증인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샅바 싸움'으로 하루를 소비했다.
2차 심의도 8명이나 되는 증인심문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징계위가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매듭짓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2차 심의, 샅바싸움 끝내고 속도낼 듯
징계위 구성 문제로 씨름한 1차 심의와 달리 2차 심의는 시작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심의는 무엇보다 8명에 달하는 증인들의 입이 관전 포인트다.
이 중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사징계법상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차 심의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자진 회피로 물러난 심재철 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의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보고서의 왜곡·삭제 여부도 쟁점이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 윤석열, 2차 심의 참석 여부도 변수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심 국장과 대질심문을 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에 참석을 고려했지만,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출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심의 절차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위원 4명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뒤 지체 없이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로 심의를 진행하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차 심의 직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2차 심의도 원래 1차 심의 다음 날인 11일로 잡으려다 너무 촉박하다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해임 등 중징계 전망…사퇴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다.
정직으로 임기를 지키더라도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식물 총장'이 되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대2 동수가 나오면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더 유리한 의견으로 의결될 수 있다.
윤 총장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 집행은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징계는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징계위 이후 소송전 비화할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감찰과 징계위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 소집 전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이끈 점을 고려하면 징계위 직후 즉각적인 소송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징계의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신 임기 보장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며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6가지나 되고 증인도 8명이나 돼 심리가 길어지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차 심의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해임·정직 등 중징계 관측 우세…소송전 비화 주목

지난 10일에 열린 1차 심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보다는 징계위원 구성이나 증인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샅바 싸움'으로 하루를 소비했다.
2차 심의도 8명이나 되는 증인심문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징계위가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매듭짓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 구성 문제로 씨름한 1차 심의와 달리 2차 심의는 시작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심의는 무엇보다 8명에 달하는 증인들의 입이 관전 포인트다.
이 중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사징계법상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차 심의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자진 회피로 물러난 심재철 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의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보고서의 왜곡·삭제 여부도 쟁점이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 윤석열, 2차 심의 참석 여부도 변수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심 국장과 대질심문을 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에 참석을 고려했지만,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출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심의 절차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위원 4명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뒤 지체 없이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로 심의를 진행하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차 심의 직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2차 심의도 원래 1차 심의 다음 날인 11일로 잡으려다 너무 촉박하다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다.
정직으로 임기를 지키더라도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식물 총장'이 되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대2 동수가 나오면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더 유리한 의견으로 의결될 수 있다.
윤 총장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 집행은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징계는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징계위 이후 소송전 비화할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감찰과 징계위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 소집 전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이끈 점을 고려하면 징계위 직후 즉각적인 소송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징계의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신 임기 보장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며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6가지나 되고 증인도 8명이나 돼 심리가 길어지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차 심의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