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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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2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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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일본제철은 지난 8월 1건의 압류에 대해, 이달 9일 2건의 압류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8월에 한 즉시항고를 '이유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이어, 이달에 한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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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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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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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이달 9일 0시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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