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 살해한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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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봉래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내연관계인 B(당시 37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년 전 사건이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재판 과정에 구속될 가능성이 커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은 자살·타살을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부검 결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됐으나 유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진행됐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