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 살해한 50대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봉래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내연관계인 B(당시 37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년 전 사건이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재판 과정에 구속될 가능성이 커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은 자살·타살을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부검 결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됐으나 유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진행됐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