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받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규제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제1차 규제혁파 토론장 개최…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일괄처리 개선
앞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성인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복지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제1차 규제혁파 토론장'을 열고 암 의료비 지원 사업 개선,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규제혁파 토론장은 '역지사지'를 주제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 뒤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첫 논의에서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암 환자(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1만4천명 정도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되는 탓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7∼2019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가 신청한 의료비 연평균 금액은 급여(120만원 한도)가 25만원, 비급여가 58만원(100만원 한도)으로, 비급여 신청 금액이 더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 진료비로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연간 6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연간 150만원으로 각각 신청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6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3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장에서는 4대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보완하는 안건도 다뤄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고 후 취득 최소 및 상실 취소 등의 절차는 4대 보험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해야 할 경우 필요한 신고 서류를 모두 따로 내야 해 행정·사무처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4대 보험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 한 번에 취득 취소 및 상실 취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를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경제 산업 및 민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복지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제1차 규제혁파 토론장'을 열고 암 의료비 지원 사업 개선,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규제혁파 토론장은 '역지사지'를 주제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 뒤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첫 논의에서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암 환자(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1만4천명 정도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되는 탓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7∼2019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가 신청한 의료비 연평균 금액은 급여(120만원 한도)가 25만원, 비급여가 58만원(100만원 한도)으로, 비급여 신청 금액이 더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 진료비로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연간 6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연간 150만원으로 각각 신청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6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3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고 후 취득 최소 및 상실 취소 등의 절차는 4대 보험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해야 할 경우 필요한 신고 서류를 모두 따로 내야 해 행정·사무처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4대 보험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 한 번에 취득 취소 및 상실 취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를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경제 산업 및 민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