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방치하면 과징금…'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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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미이행시 매출 3% 이내 과징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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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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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개정 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하고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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