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 조항 빠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탄력근로제 단위 3→6개월'
차수 넘긴 환노위, ILO 3법 처리…野 끝내 불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환노위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 "여당 독주"를 외치며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ILO 3법 심사를 앞두고 막판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여당은 결국 저녁 8시쯤 단독 법안소위를 시작했다.

차수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0시 30분경 법안 심사를 마쳤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참석 아래 오전 1시 30분경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를 개의한 뒤 오전 2시 40분경 ILO 3법을 최종 처리했다.

차수 넘긴 환노위, ILO 3법 처리…野 끝내 불참
ILO 3법의 최대 관심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환노위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안 중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등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다만 현행법상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노동계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따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차수 넘긴 환노위, ILO 3법 처리…野 끝내 불참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노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ILO 3법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민주당이) 도둑질처럼 새벽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하냐"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