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폭력 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최고 징역 3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대리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새 법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개정 법률은 이밖에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교도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대리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