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신상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먼저 준다.
개정안은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존의 감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에 대해 "양육비 이행이 단순히 사인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