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조정위원회 권고…경북도 곧 처분 예정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4개월→2개월로 감경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경북도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조업정지 4개월을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도에 의뢰했으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로써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과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이에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처분을 미루다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