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에 금품수수·성추행까지…광주·전남 경찰 왜 이러나
술자리 성추행에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주 행각까지 광주·전남에서 경찰관들의 비리·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A 경위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려다 순찰차로 추격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순찰차를 타고 음주 측정 장소로 이동한 A씨는 다시 도주해 자취를 감춘 뒤 다음날 오전 자진 출석했다.

10시간이 지난 음주 측정에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A 경위는 운전하기 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술집에서 계산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였던 지난 3~4월과 8~9월, 11월에도 술을 마신 경찰관 5명이 각각 음주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사건 관계인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경찰관도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위에 대해 직위 해제한 뒤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B 경위는 지난 10월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에게 2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경위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C 경위도 절도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관련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엔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D 경무관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변호사 사업가 등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경무관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서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연합뉴스